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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폭행·상해 사건의 민사절차 - 민사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6. 27.

 

민사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폭행·상해 사건의 민사절차

 

 

 

폭행·상해 사건에서 만약 치료비, 위자료 등이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민사조정, 민사소송, 소액사건심판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통해 피해자의 청구권이 인정되었으나 가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피해의 배상에 대해 합의가 된 경우에는 더 이상의 민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민사조정은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여러 사항을 검토하여 합의를 주선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조정을 신청하면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분쟁 당사자는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조정담당판사 앞에서 진술을 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민사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은 민사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할 경우에 다른 민사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수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액수일 때, 제 1심의 민사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서면이나 말로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하면 변론기일을 정해 소액사건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변론은 보통 1회이며, 변론기일에 판사는 소송 당사자와 관계자를 심문합니다. 변론이 끝나면 판결이 즉시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두가지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 받지 못한다면, 피해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패소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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