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 변호사] 범죄 신고자 구조 제도란?

by 변호사 강민구 2012. 7. 2.

 

 

형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범죄 신고자 구조 제도란?

 

 

 

 

마약의 불법 거래나 폭력 행위, 살인 등의 범죄를 목격한 사람이라도 쉽게 신고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범죄 신고를 했다가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걱정을 떨치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특정 범죄 신고자 구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특정 범죄 신고자 구조 제도는 범죄 신고자 또는 친족 등에게 국가가 보좌인을 지정하고, 경찰서장 등으로 하여금 신변 안전 조치를 취하게 함과 아울러, 생활비 지급 등을 통해 범죄 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서 말하는 '특정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살인·약취와 유인·강간, 강제추행, 강도, 범죄 단체의 구성 등에 관한 죄 중 특정 강력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② 마약류 수출입·제조·매매나 매매의 알선 등 마약류 불법 거래에 해당하는 범죄

③ 폭력 행위 또는 절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가입 또는 그 단체의 활동과 관련하여 행한 범죄

④ 살인·상해·폭행·감금 등에 관한 형사사건 관련 보복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와 관련된 범죄)

 

 

 

범죄 신고자 본인이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친족 및 동거인은 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조를 신청하게 되면 보좌인이 지정되고, 신변 안전 조치가 취해집니다. 보좌인은 신고자가 직접 지정할 수 있고, 검사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보복 우려로 인해 중대한 경제적 손실이나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이사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였을 때는 국가에 구조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조금의 지급은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 검찰청의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