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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변호사] 빚을 갚지 않기 위해 한 행위, 취소시킬 수 있을까?

by 변호사 강민구 2012. 6. 28.

 

 

민사변호사 - 강민구변호사

 

빚을 갚지 않기 위해 한 행위, 취소시킬 수 있을까?

 

 

 

 

 

Q.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변제기일이 지나면 자기 집을 팔아서라도 갚겠다고 했던 친구가 마치 집을 매매한 것처럼 하여 자신의 친척 앞으로 등기명의를 옮겼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A.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압류를 면하기 위해 아는 사람과 짜고 집을 판 것으로 가장하여, 아는 사람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는 것을 법률상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또는 '허위표시'라고 합니다. 통정허위표시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또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진 매매계약을 모르는 제 3자와 또다른 매매계약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집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채권자취소권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사해행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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