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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건설변호사] 임차한 건물을 개량했을 때 쓴 자금을 받을 수 있을까?

by 변호사 강민구 2012. 6. 29.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건설변호사] 임차한 건물을 개량했을 때 쓴 자금을 받을 수 있을까?

 

 

 

 

 

임차한 건물을 개량하였을 때 사용한 자금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유익비 상환청구에 관한 법령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유익비란?

 

유익비는 임차인이 임대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임차건물의 건물용도나 임차목적과 부합한 경우가 이에 속합니다.

유익비의 상환은 임차인이 임차기간 중에 지출한 유익비에 한하여 인정되고,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하여 증가된 가액이 임대차 종료 시에 현존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 상환청구가 가능한 범위는 임차인이 유익비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 중 임대인이 선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선택권을 위해서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 모두를 산정해야 합니다.

 

 

 

 

유익비는 필요비와는 달리 즉시 그 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시점에야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해야합니다. 임차인이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면, 임대인은 이에 응하여야 하지만 과다한 유익비가 청구되면 곤경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따라 상당기간 상환의 유예를 허락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유익비의 상환을 받을 때까지 그 주택을 점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종전과 같이 임차주택을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점유기간 동안의 차임상당액은 부당이득이므로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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