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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자료

기여분과 특별수익자, 상속재산분할에 고려돼야

by 변호사 강민구 2012. 7. 3.

 

기여분과 특별수익자, 상속재산분할에 고려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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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년06월29일 18시04분
(아시아뉴스통신=곽누아 기자)

강민구 변호사.(사진제공=이지스)

상속재산분할을 하기전 기여분과 특별수익자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갑에게는 처인 을과 A, B, C 세 자녀가 있다. A에게는 2억 원을 들여 4년간 외국유학을 시켜주고 B에게는 장사밑천으로 1억 원을 주고 C에게는 1억5천만원을 유증으로 주었다. 갑이 사망 당시 재산으로는 10억원이 있었고 아내인 을은 위 10억 원을 형성하는데 기여분이 40%쯤 된다. 이 경우 상속재산은 어떻게 분할될까?

◆상속분, 상속재산에 대한 각 상속인의 공동지분

'상속분'은 각 공동상속인이 승계받게 되는 권리 및 의무의 양을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차지하는 비율로 표시한 것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각 상속인의 공동지분을 의미한다.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정해질 수 있으며 이를 '유언상속분' 또는 '지정상속분'이라고 한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유언으로 처분한 나머지 부분 또는 유류분에 관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상속법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이를 '법정상속분'이라고 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특별수익'과 '기여분'이란 변수다.

◆특별수익자, 상속분 초과시 반환 의무 있어…

'특별수익자'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다. 특별수익자는 그 특별수익(수증재산)이 자신의 상속분에 미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고 특별수익이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초과하면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만 그 한도 내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이바지한 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 계산에서 그러한 부양이나 기여를 고려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기타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이바지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기여분 결정은 먼저 공공상속인들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조정신청에 따라 기여분을 정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심판으로 재판한다.

기여분이 있는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그 상속재산에 상속분을 곱해 계산한 구체적 상속분에 기여분을 더한 것을 기여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기여분은 반드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같이해야 하며 기여분만 별도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나머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재산분할을 신청하려면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분할심판을 청구한다.

심판분할 분할방법으로는 '현물분할'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경매분할, 대상분할 등의 방법을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지정분할'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반드시 유언으로 해야 한다.

'협의분할'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으며 '심판분할'은 원칙적으로 현물분할에 의한 것이지만 경매분할, 대상분할 등 가정법원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대상분할'은 상속재산을 현물로 취득하게 하는 대신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정산하게 하는 방법이다.

◆사례 계산 결과, 상속분 10억원 중 처인 을은 7억 원(4+3), B는 1억원(2-1), C는 2억원

위 사례는 상정상속재산을 도출해야 한다. 기여분이 우선이므로 처인 을에게 기여분 40%인 4억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6억원이 상속재산으로 여기에 특별수익자들의 수익분을 더해(A가 받은 유학비용 2억 원과 B가 받은 장사밑천 1억원) 총 상정상속재산은 9억원(6+2+1)이 된다.

그러면 이 돈을 각자의 상속지분으로 계산하면 처인 을이 3억 원 (9×3/9), 나머지 자식 세 명은 각 2억 원 (9×2/9)가 되며 A는 이미 2억 원을 특별수익으로 받았으므로 더는 가져갈 돈이 없고 B는 1억 원 (2억 원–특별수익분 1억 원), C는 2억원(유증받은 1억 5천만 원은 여기에 포함되어 버림), 그리고 처인 을에게는 3억 원이 상속분이 돌아가 그 결과 실제로 남겨진 10억원 중 처인 을은 7억 원(4+3), B는 1억원(2-1), C는 2억원을 가져가게 된다.

강민구 법무법인 이지스 대표변호사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재산의 증식과 유지에 특별한 기여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해 기여분을 정해지며 특별히 기여한 바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에서 먼저 공제받을 필요가 있다"며 "다만 처의 일반적인 가사노동은 부부간 동거 부양 의무상의 협조의무 안에 있는 것으로 기여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또 강 변호사는 "이러한 상속분쟁이 발생할 때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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