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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 변호사] 스토킹 신고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 - 강민구 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7. 9.

 

 

형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스토킹 신고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

 

 

 

스토킹은 'stalk'에서 유래한 말로, '몰래 추적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크하는 행위를 스토킹, 스토킹하는 사람을 스토커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스토킹을 범죄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998년 11월, 유명가수를 11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며 괴롭힌 30대 남성이 구속된 사건으로부터 스토킹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광범위하게 스토킹이 일어났지만, 스토킹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스토킹에 대한 별도의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법에서 처벌 규정을 찾고 있습니다.

 

 

 

스토킹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합니다. 폭행이나 협박, 상해, 성폭력처럼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형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 유명인들에 비해 일반인은 스토킹 범죄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편입니다. 게다가 스토킹은 처벌이 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재발 위험도 높습니다. 만약 스토킹을 당하면 주저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큰 범죄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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