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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자료

가압류·가처분 제도, 민사소송 중 빼돌리는 재산 막을 수 있어

by 변호사 강민구 2012. 7. 10.

 

 

 

가압류·가처분 제도, 민사소송 중 빼돌리는 재산 막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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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년07월10일 17시29분

 

 

(아시아뉴스통신=
곽누아 기자)

 

강민구 변호사.(사진제공=이지스)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집행할만한 재산을 처분하고 재산도피를 해 나중에 강제집행을 못 하도록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보전처분,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신속히 신청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러한 행동을 하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봉쇄하는 조처인 '보전처분'을 해야 한다. 흔히 가압류, 가처분이 이에 해당하며 채무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신속하게 해야 하므로 대개 소를 제기하기 전이나 소를 제기할 때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압류란 민사집행법에 따른 금전과 관련된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가져오는 집행보전제도로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청구채권의 내용과 신청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해 가압류신청서와 가압류신청진술서를 작성해야 한다.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다. 이때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현금공탁이나 공탁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담보제공을 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부동산가압류는 공탁보증보험으로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 공사대금청구권 등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는 실무상 현금공탁 비율이 상당히 높아짐에 유의해야 한다.

 

채권자는 가압류의 집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언제든지 집행기관에 대해 집행해제신청을 할 수 있고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채권자는 가압류 결정 이전에 신청을 취하하거나 가압류 결정 이후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소명령,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가압류취소 신청할 수 있어

 

가압류 채무자를 위한 구제방법으로는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는 사실상 본안 재판의 예비 전으로 볼 수 있고 제소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일정 기간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이를 근거로 채무자가 바로 법원에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는 가압류 이유가 소멸했거나 채무변제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가압류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가압류에 대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가처분의 종류와 활용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거나 쟁의 있는 권리관계에 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이다.

 

가처분에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채권자가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강제집행 시까지 다툼의 대상이 처분,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다툼의 대상의 현상을 동결시키는 보전처분이다. 따라서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예컨대 부동산소유권 이전청구)에 대한 강제집행의 보존을 위해 그 효능이 있는 것으로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와 구별되며 가처분 후 본안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게 되면 그대로 본 집행으로 이전되지 않고 가처분된 상태에서 따로 청구권 실현을 위한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당사자 사이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나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권리자에게 큰 손해를 입게 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하는 보전처분이다.

 

실무상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는 채권자취소, 점유취득시효, 명의신탁해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등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직무집행정가처분'에는 '임기만료가 임박한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조합장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건설공사중지 관련해 '지하굴착으로 인한 위험성에 근거한 공사중지가처분', 일조권침해를 이유로 하는 '건축공사중지가처분'이 있으며 상가 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을 이유로 하는 '경업금지가처분'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회사법 관련해 흔히 사용되고 있는 가처분으로는 '의결권행사금지', '신주발행금지',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 '주주총회개최금지', '주식명의개서금지', '주식처분금지' 등이 있다. 최근에는 헤어진 부부나 애인 사이 혹은 악의적 스토커에 대한 인격권침해를 이유로 하는 '접근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의 활용도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 이 경우에는 위반 시 매회 금전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도 함께 신청해야 효과를 거둘 수있다.

 

한편 강민구 법무법인 이지스 대표변호사는 "최근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입찰관련 소송에서 의뢰인 회사가 적겸심사대상에서 탈락될 위기 속에서 발주처가 다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불과 며칠전 재빨리 '적겸심사대상자지위확인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승소했고 결국 의뢰인 회사가 100억 원대 관급공사를 따게 됐다"면서 가처분소송의 신속성과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를 강조했다.


또 "민사상 흔한 부동산 명도소송에서 나중에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집행 전에 점유가 이전되면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명도소송을 해야 하므로 명도소송 전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반드시 받아놔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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