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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 변호사]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

by 변호사 강민구 2012. 7. 18.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해서 상속재산을 못 받게 된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만큼의 상속재산을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유류분에 대한 권리라고 하며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에게만 인정됩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합니다. 민법은 유증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 상속보다 유언에 의한 상속을 우선시합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유류분제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1/3,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의 재산을 유류분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1순위 또는 2순위 권리자와 함께 권리를 갖게 되며,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이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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