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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보상제도' - 검사출신변호사 강민구변호사

by :) 2011. 8. 25.

 


'형사보상제도' 검사출신변호사 강민구변호사
형사재판·소송중 '형사보상제도'에 대하여 검사출신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보상제도. 이름만 들어서는 누구에게 어떠한 보상을 하는지 감이 잘 안오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오늘 설명드릴 형사보상제도는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는 재판확정전까지의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 할 수 있고, 피의자로써 구금된 후 불기소된 자는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 단, 구금된 이후에 불기소할 사유가 있는 경우, 기소중지등 종국처분이 아닌 경우 및 기소유예, 공소보류 등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는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원은 보상청구가 이유있을 때 보상결정을 하게되며, 청구인은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1년 이내에 보상결정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보상금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단, 미성년자, 심신장애자 등의 사유로 무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본인이 허위자백을 하거나 또는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 된경우, 1개의 재판에서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에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로서 구금된 후 기소되지 아니한 자는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하는 지방검찰청의 피의자보상심의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구금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금기간중 다른 사실에 대하여 수사가 행하여지고 그 사실에 관하여 범죄가 성립한 경우, 보상을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피의자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위 내용은 '형사보상제도'에 관하여 대강을 기술한 것으로써 좀 더 자세한 법률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변호사와의 상담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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