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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상속재산분할의 효과 - 민사 강민구 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7. 20.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재산분할의 효과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하며 민법에 따르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소유가 됩니다. 이 공유대상인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공유관계를 종식시키고 공동상속인 간에 그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에는 유언에 의한 분할,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 분할, 가정법원 심판에 의한 분할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을 따라 분할하면 됩니다. 하지만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간 협의에 의해 분할을 하게 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에 이에 의해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에 의하면 상속재산분할의 효과는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즉 상속재산분할을 하면 상속개시시부터 분할이 있는 것으로 되어 효력이 발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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