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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 변호사] 교통사고의 형사책임

by 변호사 강민구 2012. 7. 23.

 

 

형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교통사고의 형사책임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 및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가해지는 형사상의 처벌을 형사책임이라고 합니다. 형사처벌에 관한 법률로는 형법,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그 중 「도로교통법」은 주요 교통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하고,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범칙행위로 취급하여 범칙금을 국고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반사항 처벌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위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도 포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위반(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단순 음주의 경우 통상적으로 검사가 벌금으로 약식기소를 함)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발생시 사상자 구호조치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의 벌금

 사고발생시 신고의무 위반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여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데,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재무을 손괴한 경우 피해자가 처불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면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게 됩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사고 당시에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는 공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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