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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상속] 법정상속분과 지정상속분

by 변호사 강민구 2012. 7. 24.

 

 

민사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법정상속분과 지정상속분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부터 개시됩니다. 유언이 있을 경우에는 유언에 따라서,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유언에 따라 상속하는 것이 유언상속, 즉 지정상속이고 법에 의해 상속하는 것이 법률상속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 각각의 배당률을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이 상속분을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하는 것이 지정상속이며,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상속분을 법정상속분이라고 합니다. 현행 민법은 상속순위가 같은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분을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에 대하여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2분의 1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2분의 1을 가산합니다.

법정상속분은 유류분의 비율에도 적용됩니다. 유류분이란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남겨주도록 법률로 정한 것입니다. 기여분은 법정상속분 및 대습상속분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상속채무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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