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매/법률정보

[민사 변호사] 가압류의 개념과 그 필요성 - 강민구 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7. 25.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가압류의 개념과 그 필요성

 

 

 

가압류란 금전과 관련된 채권(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가압류는 특별담보 없는 채권자의 채권보전절차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전부 처분하여 빚을 갚지 않으려는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 재판에 승소한다고 해도, 그 사이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해버리면 채권자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막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압류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압류는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종류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전세권 등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등 그밖의 재산권에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부동산인도청구권, 골프회원권, 스포츠회원권, 콘도회원권, 유체동산에 대한 공유지분권, 특허권, 실용신안권,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저작인격권 제외),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사원권, 조합권의 지분권, 주식발행 전의 주식이나 신주인수권, 예탁유가증권, 전세권 등이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