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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의 종류 - 강민구 변호사

민사소송/법률정보 2012.07.31 14:20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재산분할의 종류

 

 

 

 

 

 

상속재산분할이란 공동상속의 경우에 일단 그 상속인의 공유가 된 유산을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각 상속인의 재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요건은 ①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소유관계일 것, ②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야 할 것, ③ 분할의 금지가 없어야 할 것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지정분할은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그 외에도 제 3자에게 재산의 분할을 지정해달라고 위탁하는 경우도 지정분할에 속합니다.

 

 

 

 

두번째로 협의분할은 말 그대로 협의에 의해서 분할을 하는 것입니다.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에 의하 지정분할이 없을 때에, 분할요건기 갖추어져 있는 한,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협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이므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세번째로 심판분할은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을 현물로써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그 가액이 멸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그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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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변호사 강민구
TAG 강민구변호사, 민사변호사, 민사소송, 상속재산, 상속재산분할, 심판분할, 지정분할, 협의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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