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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건설 변호사] 아파트에서 애완동물을 기를 때 주의할 점

by 변호사 강민구 2012. 8. 6.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아파트에서 애완동물을 기를 때 주의할 점

 

 

 

 

애완동물을 기를 수 있는지 여부는 아파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해당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주거생활의 질서유지와 입주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자율적으로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란?
여기서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내용

각 공동주택별 「공동주택관리규약」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서 미리 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준칙에 따르면 애완동물이 너무 자주 짖어 층간소음을 유발하거나, 몸집이 큰 애완동물을 길러서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배설물을 복도 등 공용장소에 방치하는 등 애완동물을 길러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란?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를 말합니다.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은 각 공동주택별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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