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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상속 변호사] 상속포기에 대하여 - 강민구 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8. 7.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포기에 대하여

 

 

 

 

 

상속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당연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인 채무도 함께 물려받게 됩니다. 이 때의 채무는 공법, 사법관계를 불문한 일체의 채무입니다. 바로 이 채무 때문에 상속포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리고 아무런 절차없이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채무가 적극재산으로 감당할 수 없을만큼 많다면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는 순간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상속 때문에 인생이 흔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포기함으로써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소극재산인 채무를 승계하지 않지만 적극재산도 승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를 법원에 해야합니다. 그래야 상속인이 일시에 그리고 안정적으로 피상속인읜 채권채무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사실과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식한 날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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