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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건설 변호사] 임대인의 수리 의무와 수리 비용 부담 의무

by 변호사 강민구 2012. 8. 13.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임대인의 수리 의무와 수리 비용 부담 의무

 

 

 

 

 

집주인(임대인)은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세입자(임차인)가 임대 목적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므로 필요한 수리는 당연히 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가 새거나 유리창이 깨진 경우 등은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어야 하고, 만약 세입자가 직접 비용을 들여 수리한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꼭 필요한 부분을 수리해 주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비용을 들여서(필요비) 수리한 후에 이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비용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집을 돌려준 경우에는 6개월 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전세로 살기 시작해서 전세권 등기까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작은 부분의 수리 비용으로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한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데에 든 비용은 유익비라고 하는데 이 역시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집주인에게 즉시 비용을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이에 대해 지출한 금액이나 임대 건물의 가치가 늘어난 만큼의 증가액 중 임대인이 선택한 것을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실수로 집을 약간 파손시킨 경우에도 수리는 임대인이 해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지만, 수리 자체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천재지변 등의 사정으로 건물이 파손된 경우에도 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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