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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배우자상속공제에 관하여 - 검사출신 강민구 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8. 14.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배우자상속공제에 관하여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에게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과 30억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실세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여기서 가액은 무엇일까요?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총액에서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상속재산과 공과금 및 채무를 차감해 계산된 상속재산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한 후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즉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제한을 분할하고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다는 것은 권리이전에 등기·등록,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이라면 이를 모두 맞추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배우자상속공제액이 크다고 고액의 배우자상속공제를 받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은 나중에 자녀들에게 재상속되어 상속세를 두 번 내기 때문입니다. 가장 적정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구하는 것은 상속재산가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가액이 클수록 배우자상속공제도 크게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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