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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친고죄? 무고죄? - 형사소송 변호사 강민구변호사

by :) 2011. 8. 31.



친고죄? 무고죄? - 형사소송 변호사 강민구변호사오늘은 형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친고죄'와 '무고죄'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고죄


범죄중에는 피해자의 명예나 입장을 고려하여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그것을 바로 "친고죄"라고 합니다.
친고죄에는 강간죄, 간통죄, 모욕죄 등이 있습니다. 친고죄는 범행사실(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친고죄'는 그 기간이 1년으로 연장됩니다.
그리고 고소를 취소하게되면 다시 고소를 할 수가 없으며, 1심의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간통죄의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거나 혼인이 해소된 후에만 고소를 할 수가 있으며, 이혼을 하기로 일단 합의한 후에 간통한 것은 고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친고죄와 달리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 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명예훼손죄, 폭행죄 등이 있습니다.






무고죄


무고죄
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습니다.
고소내용이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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