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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법률정보

시세보다 저렴한 부동산경매, 주의해야할점 - 경매변호사 강민구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9. 12.

 

 

경매 변호사 - 강민구변호사

 

시세보다 저렴한 부동산경매, 주의해야할점

 

 

 

 

 

최근 부동산시장이 계속 불황상태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런 시점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것이 부동산 경매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한 번 유찰될때마다 최저 경매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렴하게 부동산을 살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 되어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경매에는 강제경매임의경매가 있습니다. 강제 경매는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국가기관이 강제로 매각한후에 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갚는 것입니다. 임의경매는 저당권 등 담보권 실행으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해서 저당권자의 채권을 갚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부동산 경매로 나온 부동산을 입찰하고자 할때에는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하는 것인데요. 매각대금을 받고 난 후에는 등기부상의 모든 부담이 말소되지만 말소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최선순위 가처분, 최선순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대항력 있는 임차인, 유치권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것들을 낙찰자가 떠안는 경우에는 금전적인 손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시세보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혹해서 금방 낙찰을 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 부동산은 앞서 말한것처럼 채권, 채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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