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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법률정보

[경매변호사] 매각기일, 분할채권_경매용어

by 변호사 강민구 2012. 9. 18.

 

경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매각기일, 분할채권_경매용어

 

 

 

 

 

 

 

부동산경매와 관련한 용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알아두면 좋은 경매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각기일

 

 

경매법원이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실제 매각을 실행하는 날로 매각할 시각, 매각할 장소 등과 함께 매각기일 14일 이전에 법원게시판에 게시함과 동시에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까지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그 주택의 소유자가 제3자로 변경되더라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가지고서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곧,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주택임차인이 새로운 매수인에 대하여 집을 비워 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등기기록상 선순위의 권리(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가 있었다면 주택이 매각된 경우 그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분할채권

 

 

같은 채권에 2인 이상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있을 때 분할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이런 채권을 가분채권 또는 분할채권이라고 합니다. 만일 A, B, C, D 네 사람이 E에 대하여 4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각각 1만원씩의 채권으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 4만원의 채권은 분할채권이 됩니다.


민법에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탁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소에 임치하여 채권자의 협력이 없는 경우에도 채무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성질을 제3자를 위한 임치계약으로 봄이 일반적이지만 판례는 공법관계(행정처분)로 봅니다.


공탁의 성립요건으로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어야 하고,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협력없이 채무를 면하는 수단으로 하는 변제공탁, 상대방에 생길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담보공탁, 단순히 보관하는 의미로 하는 보관공탁, 그리고 기타 특수 목적으로 하는 특수공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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