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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법률정보

[공탁변호사] 공탁의 정의와 종류 - 강민구 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9. 21.

 

 

공탁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공탁의 정의와 종류

 

 

 

 

 

여러분은 공탁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공탁은 변제·담보·보관 등의 목적으로 금전·유가증권 및 기타의 물건을 공탁소에 임치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 법은 공탁법에 관한 법률을 따로 두어, 공탁의 절차와 공탁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정해두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탁은 보통 변제공탁에 해당하고, 민법 제 487조 이항의 공탁은 변제공탁을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탁은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공탁소에 임치하고 채무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이 변제공탁제도는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채권자의 협력 없이 채무를 면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공탁에는 앞서 설명한 변제공탁을 포함해, 담보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몰취공탁이 있습니다.

 

 

담보공탁 : 특정의 상대방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 손해담보공탁이라고도 함.

 

집행공탁 :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이나 보전집행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강제 집행법상의 권리, 의무로서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공탁.

 

보관공탁 :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하여 하는 공탁. 피공탁자가 존재하지 않음.

 

몰취공탁 :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탁물을 몰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된 공탁.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소명에 갈음하여 보증금을 공탁하고, 이를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법원의 결정으로 보증금을 몰취하도록 한 것. 이는 국가에 대하여 자기의 주장이 허위인 때에는 공탁물을 몰취당하여도 이를 감수한다는 취지의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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