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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건설분쟁 소송 변호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by :) 2011. 9. 5.

 


[건설분쟁 소송 변호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강민구변호사
오늘은 건설분쟁·소송 등 건설, 형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국가 계약에 관하여 '민법', '상법' 등의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이 되며, 건설산업기본법과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해 적용합니다.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TIP! 신의성실의 원칙 (Principle of good faith)
인간이 법률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행동하여 상대방의 신뢰와 기대를 배반하여서는 안된다는 조리에 근거한 원칙으로서 민법 제2조에서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 이를 선언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여 이러한 원리를 수용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조세법의 3대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출처 : (주) 영화조세통람




공사계약을 하려면 일방경쟁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공사 대가는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 결과를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지급됩니다.


위 내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대하여 대강을 기술한 것으로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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