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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법률정보

[경매변호사] 부동산 경매의 신청에서 입찰까지

by 변호사 강민구 2012. 10. 22.

경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부동산 경매의 신청에서 입찰까지

 

 

 

 

 

 

우리 법은 경매법을 제정하여 유치권자와 질권자, 저당권자 및 전세권자의 경매와 기타 민법 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한 경매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매법이 규정하는 경매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그 성질이 허하는 한 민사소송법 중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경매법은 크게 동산과 부동산, 선박의 경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유치권자, 저당권자, 전세권자 기타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경매를 하려고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해서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이 실시합니다. 경매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경매 신청서에 들어가야 할 사항
1. 채무자 및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3. 경매의 원인인 사유
4. 신청년원일
5. 경매를 할 법원
* 경매할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의 등본 및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 신청서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과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경매 신청인은 경락기일까지 최고가경매신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경락기일 이후에 있어서는 최고가의 경매신고인 및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경매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압류의 효력은 경매신청의 취하에 의해서 소멸합니다.

 

 

 

 

 

경매절차의 개시는 결정으로 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제24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는 문구를 기재하고 결정을 한 판사가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해서 경매신청의 등기가 된 때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생깁니다. 또한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경매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서 경매목적물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하여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경매법원에 이의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신청해도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 단, 경매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84조 제2항에 준하는 명령을 할 수 있고, 이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신청에 대한 경매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 항고할 수 있으며, 전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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