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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법률정보

[민사변호사] 가압류와 담보제공

by 변호사 강민구 2012. 11. 2.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가압류와 담보제공


 

 

 

 

 

가압류신청을 하게 되면 담보제공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미리 담보를 마련해두는 것입니다.

 

담보의 제공은
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하는 현금공탁서의 원본을 제출하는 방법과
② 공탁보증보험증권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
(급여채권·영업자예금채권의 경우는 제외)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없더라도 선담보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을 빨리 받기 위하여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급여채권·영업자예금채권의 경우는 제외)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담보제공을 미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부동산·자동차 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없더라도
미리 일정한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공탁보증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담보제공을 미리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⑦ 작성날짜를 기재한 신청서와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및 수입증지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 밖에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없더라도
미리 청구금액의 1/10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서원본을 제출하는 방법(공탁보증보험 가입)으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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