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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변호사] 형사사건 형의 종류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벌금, 과료, 몰수 등)

by :) 2011. 9. 6.

 


[형사변호사] 형사사건 형의 종류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벌금, 과료, 몰수 등)
오늘은 형사사건 중 형의 종류인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에 대하여 검사출신 형사사건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은 형벌법규에 의해 규제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국가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률로써 일정한 행위들을 금지하고,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형벌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들을 형벌법규라 합니다.
형사사건은 형벌법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신고 등의 여러가지 단서를 토대로 개시되고, 형벌법규에 금지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형벌이 부과됩니다.






형법이 규정하는 형에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 9가지가 있습니다.

▷ 사형
범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입니다.

▷ 징역 또는 금고
징역 또는 금고는 형벌법규 위반자를 교도소에 구금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입니다.
강제노역을 시키는 경우를 징역이라 하며, 그렇지 않는 것을 금고라 하고, 징역과 금고 모두 무기와 유기가 있으며, 유기는 1월 이상 30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을 집행하되, 형애 가중될 경우에는 상한이 50년 입니다.
※ 집행유예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하면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일정기간 형벌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형선고의 효력을 잃도록 하며, 유예기간동안 재범을 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선고된 형을 집행하는 제도 입니다.




▷ 자격상실 및 자격정지
형벌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을 상실시키거나, 1년 이상 1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동안 자격을 정지시키는 형벌입니다.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을 상실합니다.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 될 때까지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이 정지됩니다.

▷ 벌금
벌금은 형벌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형벌입니다.
형법의 규정에 의하면 벌금은 5만원 이상이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동시에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구류
구류는 형벌법규 위반자를 구치소에 구금하는 형벌로, 1일 이상 30일 미만의 범위내에서 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과료
과료는 벌금과 마찬가지로 형벌법규 위반자로부터 일정한 금액 지불의무를 강제로 부담하게 하는 형벌로, 2천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범위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과태료는 행정기관에서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일종의 행정벌로서 형벌의 일종인 과료와는 구별됩니다.



▷ 몰수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계있는 일정한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형벌입니다.
몰수할 수 있는 물건은 (1)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위 (2)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입니다.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에는 그 물건인 범인 이외의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거나 범죄 후에 다른 사람이 위 (1)~(3)의 물건인 사실을 알고 취득했을 때에만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몰수는 일반적으로 다른 형벌과 함께 선고되지만, 유죄판결이 선고되지 않을 경우에도 요건에 해당하면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형사사건 중 '형(刑)의 종류'에 대하여 대강을 기술한 것으로 좀 더 자세한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해드리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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