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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법률정보

[민사변호사]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by 변호사 강민구 2012. 11. 21.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빌려준 돈이나 상품대금 등, 돈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때,
국가가 정해진 법절차에 따라 채권자를 대신하여 강제로 돈을 받아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강제집행절차라고 합니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주는 공적인 문서가 채무명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돈 이천만원을 지급하라'라는 식의
이행명령이 기재된 확정된 승소판결을 채무명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가집행선고가 붙은 미확정판결, 인낙조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채무명의에 '위 정본은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부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법원직원이나 공증인이 기명날인을 하는 것을 집행문 부여라고 합니다.

 

집행문은 채무명의를 가지고 제1심법원이나 공증인 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 간단히 처리해줍니다.

 

 

 

 

 

 

 

1.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관계서류를 갖추어서 집행곤 사무실에 찾아가 집행을 위임해야 합니다.
동산의 경우 그 현장에 가서 압류를 해야하기 때문에
사전에 집행관과 합의하여서 시간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일부러 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참여인이 될 성인 2명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압류물이 현금이면 직접 채권에 충당이 가능하고, 다른 것인 경우에는
경매를 통하여 현금화하면 됩니다.

압류 후 보통 1개월이 지나면 경매기일이 지정되고, 그 전에 채무자가
자진 변제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의 위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여러명일 경우에는 채권자들 사이에 협의를 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해 분배지급합니다.

 

 

 

 

 

 

2.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채무자가 은행예금이 있거나 제 3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것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압류명령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서
관할 법원에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때 압류명령을 발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지급 금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신청해서 채무자 대신 돈을 받을 수 있고,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 채무 자체를 이전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이 사실을 부동산등기부에 기재하면
부동산을 압류한 효과가 생깁니다.

 

경매 공고를 거쳐서 경매기일이 지정되고,
경매에서 최고 가격을 부른 경매인에게 매도됩니다.
배당은 동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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