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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폭행죄의 의의 - 형사 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by :) 2011. 9. 8.

 


폭행죄의 의의 - 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이지스 강민구 대표변호사
오늘은 형사사건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폭행죄'에 대하여 형사 사건 변호사 법무법인 이지스 강민구 대표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사건·소송 문제 해결은 검사출신 형사 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폭행이라는 것은 모두 아시다시피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구타는 물론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병자(病者)의 머리맡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마취약을 맡게하거나 또는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고 예를 들어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도 모두 폭행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검사출신 형사 사건 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형법'에 따른 폭행죄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단순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에 해당합니다.

존속폭행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존속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에 해당합니다.

특수폭행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 또는 존속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폭행치상죄·폭행치사죄
폭행죄, 존속폭행죄 또는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됩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신체의 상해로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어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폭행죄
상습폭행죄
상습적으로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상습존속폭행죄
상습적으로 존속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특수폭행죄
상습적으로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존속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상습특수폭행죄
상습적으로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상습적으로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상으로 '폭행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은 폭행죄에 대한 대강의 법률적인 정보를 담았으므로 좀 더 자세한 법률정보 및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별도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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