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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성범죄, 친고죄에서 벗어난다

by 변호사 강민구 2012. 11. 26.

형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성범죄, 친고죄에서 벗어난다

 

 

 

 

 

 

 

국회가 지난 22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안 및 아동, 여성 대상의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5개 법률 개정안을 모두 가결했다고 합니다.

 

 

 

 

 

 


이제 성폭력 범죄는 친고죄에서 벗어나게 되었는데요.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말합니다.
즉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이미 대부분
친고죄가 폐지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죄는 계속 친고죄로 남아있었습니다.

 

이제는 성범죄도 친고죄에서 벗어나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가해자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와 더불어 성폭력특례법과 아청법의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도
전면폐지되어 환영받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수출한 경우에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에서는 강간피해자의 범위도 남자아동·청소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법안에서는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로만 한정하고 있어서
남성은 강간 피해자가 될 수 없었는데요.

 

강간죄의 보호법익은 여성의 정조가 아닌 성적자기결정권에 있고,
남성도 강간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온 바,
강제추행죄보다 더 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13세 미만의 사람과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배제됩니다.
또한 강간살인죄 역시도 연령과 상관없이 공소시효가 배제됩니다.

 

그리고 음주나 약물로 인해 성폭력을 저지르더라도
형량이 감경되지 않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친고죄가 폐지된 점에서 가장 환영받을 만한 일인데요.
이번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안 개정으로 성폭력범죄가 줄어들 수 있다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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