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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상속] 상속포기, 한정승인 미리 준비하라

by 변호사 강민구 2012. 11. 27.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 상속포기, 한정승인 미리 준비하라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가 없는 줄 알고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3개월이 지난 후에야 채무가 드러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빚은 갚아야만 할까요?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단순승인과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상속이 개시되고 나서 3개월동안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승인'이 됩니다.

 

단순승인은 상속재산과 함께 피상속인의 채무까지도
전부 상속받겠다는 뜻이 됩니다.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받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채권자나 피상속인의 관할세무서에 가서
상속포기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야 피상속인의 채무관계로부터 상속인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상속포기에서는 주의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그 권리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선순위상속인 뿐 아니라 후순위상속인인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도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꼭 상속 자체를 포기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정승인입니다.

 

한정승인은 채무의 범위 내에서 재산을 승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피상속인의 채무는 승계하지만 동시에 승계한 적극재산의 범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정승인 역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이런 경우에는 채무를 갚아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채무를 갚아야만 합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부채를 찾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면
그것은 '중대한 과실'에 속해, 단순승인을 취소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꼭
법원에서 서류를 갖추어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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