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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사해행위취소소송]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하면 사해행위 될 수 있다

by 변호사 강민구 2012. 11. 28.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사해행위취소권]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하면 사해행위 될 수 있다

 

 

 

 

 

 

명의신탁약정이란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우리 법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물권을 명의신탁하게 되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계약할 때의 쌍방 당사자 모두가 명의신탁약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하기도 합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의 매도는 사해행위에 속할까?


 

이런 명의신탁 부동산을 신탁자가 제 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채무자가 그 계약에 관여했다면 이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할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해행위에 속합니다.

 

이것은 채권자와 관계 없는 당사자들의 법률행위로 가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명의신탁 되어있는 채무자의 재산이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자기 재산을 매도한 것이라면
채권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례를 예로 들면,

 

"책임재산인 신탁부동산에 관해 채무자인 신탁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 또는 수탁자의 명의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탁자가 실질적 당사자가 돼 법률행위를 하면
이로 인해 신탁자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고 신탁자도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신탁자의 법률행위는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고 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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