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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종신보험 이용해 상속세 덜자 - 상속변호사 강민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12. 4.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종신보험 이용해 상속세 덜자

 

 

 

 

 

 

 

'상속'하면 왠지 먼 이야기로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사실 상속은 모두가 한번쯤은 겪는 일입니다.

 

상속공제 등을 통해서 상속세를 낼 일이 크게 없을 뿐이어서
미미하게 느끼는데 그치고 마는 것 뿐이죠.

 

하지만 요즘은 경제가 발전하고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자산가치가 상승하면서 상속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속세?

 

상속세는 상속을 통해 받게 되는 재산에 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누진세로 최대 50%까지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이상이면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가 많아질수록 상속세 부담도 역시 커지게 되며,
상속세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을 받은 후에 현금자산이 없어 곤란해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상속세를 줄이는 법?

 

상속세를 줄이는 법에는 사전증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도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것이죠.

 

증여세는 상속세와 달리 증여대상별로 누진이 되기 때문에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을 증여한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세금을 적용하므로
10년 단위로 자녀들에게 증여를 한다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 이용하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속세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럼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도 따로 있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이 때에는 종신보험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신보험은 가장의 사망시 생활자금을 보장해 유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와주는 보장성 보험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러운 사망이 일어났을 때 일정 수준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이죠.

종신보험을 잘 활용하면 매월 일정한 보험료를 내다가
가장의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받아 상속세 재원으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자산 규모를 미리 파악해서 적정한 범위 내에서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상속세 재원 확보가 가능한 것입니다.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계약자와 수익자 모두를 배우자나 자녀로 해야합니다.
그 후에 배우자나 자녀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서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리 수익자를 지정하기 때문에 상속재산 분배로 인한
자녀들의 갈등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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