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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건설변호사] 건축 인·허가 기간 단축된다

by 변호사 강민구 2012. 12. 5.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건축 인·허가 기간 단축된다

 

 

 

 

 

 

 

앞으로 건축허가 기간이 2~3개월 단축된다고 합니다.
또한 벽을 마주보도록 두 건축물을 붙여서 짓는 '맞벽 건축'의
대상 구역 역시 확대된다고 합니다.

 

 

 

 


1. 건축허가 기간 단축


 

16층 이상의 다중 이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 개최는
보통 최소 2주에서 최대 6개월까지 그 기간이 전부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나마도 정해진 심의절차도 없었고, 심의결과 중 재심의·조건부 동의가
전체의 70%를 웃돌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심의 개최 기준을 최소 1개월에 한 번씩으로 의무화하였고,
심의 절차도 과반수 동의면 통과하도록 해서
약 2개월 정도 심의기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합니다.

 

 

 

 

 

2. 맞벽 건축 허용


 

맞벽 건축은 두 건축물은 대지경계선에서 50cm 이내로 붙여 지을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건물은 유럽에서 주로 보이는 형태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맞벽 건축을 상업지역 등에만 한정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으로 인해, 건축물과 토지 소유주 간의 합의만 있으면
주거지역에서도 붙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옥 보전·진흥 구역에서도 허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 일조 기준 완화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에 일조를 확보하기 위해
정북방향의 대지경계선에서 띄워야 하는 거리도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현재의 기준은 건축물 높이 4m까지는 1m 이상, 8m까지는 2m 이상,
그 이상은 높이의 1/2 이상을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건축물 높이 9m까지는 1.5m 이상으로 통일되었습니다.

덕분에 단독주택 등 중소규모의 건축물의 신축 및 증·개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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