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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상속세의 신고와 납부_강민구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12. 6.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세의 신고와 납부

 

 

 

 

 

 


상속세 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해야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고세액공제라고 합니다.

 

반대로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상속세 산출세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가됩니다.

 

상속세 납부는 금전으로 일시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의 물납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상속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서

해당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할 수 있습니다.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액은 전체 상속세액 중

해당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단, 다음의 재산으로는 물납이 불가능합니다.

 

-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 비상장주식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 물납신청한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주식
-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상속세 연부연납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서
정해진 기간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 동안 상속세액을 나눠낼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시에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연 4.307%의 연부연납가산금을 가산해 납부해야합니다.

 

- 가업상속재산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 후 2년~5년 사이.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엔 3년~12년.

 

-가업상속재산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사이.

 

 

 

 

 

 

 

상속세 경정 특례

 

상속세를 신고하거나 결정받은 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납부한 상속세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상속재산가액이 변경되었을 때
-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이 수용·경매·공매되었는데
그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유 주식을 일괄 매각해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감안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0% 내지 30% 할증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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