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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법률정보

부동산경매변호사_부동산경매 입찰 주의사항

by 변호사 강민구 2012. 12. 12.

부동산경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부동산경매 입찰 주의사항

 

 

 

 

 

 


경매절차에서 입찰방법으로는 기일입찰과 기간입찰이 있습니다.

 

기일입찰은 매각기일에 매수희망자로 하여금
입찰가격을 기재한 입찰표를 제출하고 하고 개찰을 해서
최고액의 입찰가격을 기재한 입찰자를 최고매수신고인으로 정하는 방법입니다.

 

기간입찰은 입찰기간 내에 매수희망자로 하여금
입찰표를 직접 또는우편으로 제출하게하고 별도로 정해진 매각기일에 개찰을 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입찰표와 입찰봉투는 법원 집행관 또는 집행관사무실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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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전 유의사항

 

- 제공된 정보가 실제 매각물건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거나
정보의 제공 이후 중요한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비치된 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또는 감정평가서를 열람하는 등
반드시 재확인을 한 후에 참가해야 합니다.

 

- 매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권리관계의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 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경매 시 주의사항

 

- 경매절차의 취소 등
경매절차가 입찰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또는 입찰기간 중에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경매절차의 취소, 경매신청의 취하는 집행관사무실에서 입찰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기간입찰표의 취소 등
기간입찰봉투가 입찰함에 투입된 이후에 입찰표의 취소, 변경, 교환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매수신청보증의 반환
매각기일이 종료되면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입찰참가자들에 대하여는 매수신청보증을 반환합니다.
입찰 후 경매절차가 취소되더라도 매각기일이 되기 전에는 매수신청보증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입금증명서에 의한 매수신청보증의 반환
- 입금증명서에 의하여 매수신청보증을 제공한 경우에는
매각기일 종료 후 법원보관금납부서에 기재된 잔액환급예금계좌로 반환됩니다.

 

보증서의 반환
-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매각기일 이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경매절차가 취소된 경우,
입찰이 무효가 된 경우에 집행관 또는 법원사무관에게 그 사실을 확인 받아
서울보증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서의 반환을 신청할 때에는 주민등록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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