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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상속재산] 공무원연금 유족급여 상속재산 포함X

by 변호사 강민구 2012. 12. 13.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재산] 공무원연금 유족급여 상속재산 포함X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는 유루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근 서울고법에서는 양모씨 등 여동생 3명이 오빠인 장남 양모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소송 항소심을 판결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동생들에게 생전 증여 및 유증 등으로 받은 재산 중에서
유류분비율에 따라 유류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유족급여는 유류분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유족급여에 대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의해
직접 자기 고유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므로 적극적인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다."

고 판결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속재산'입니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을 말하는데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앞서의 예에서 말한 생전 증여와 유증은 '사전증여재산'에 속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이나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입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4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만이 상속재산에 속합니다.

 

 

 

 

 

 


앞서의 판례에서 대법원은 유족급여는 피상속인이 상속으로 물려준 권리가 아닌,
상속인이 고유 권리로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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