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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소송] 민사소송 비용 산정방법 ①

by 변호사 강민구 2012. 12. 14.

민사소송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민사소송] 민사소송 비용 산정방법 ①

 

 

 


 

소송비용이란 소송을 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소송에는 비용이 많이 들게 되겠죠.

따라서 소송제기를 하기 전에, 소송비용과 시간을 판단해서
실익이 있을 경우에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비용의 종류

 

- 인지액(소가를 기준으로 산출)
- 송달료
- 증인여비(증인이 있을 경우)
- 검증·감정 비용(검증·감정을 했을 경우)
- 변호사 선임비용
- 부수절차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들

 

 

 

 

그럼 인지액에서 말하는 소가는 무엇일까요?

 

소송목적의 값인 소가는 소송물, 즉 원고가 소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이 가지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가는 소송을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소가의 산정은 물건이냐, 권리냐 하는 것에 따라 조금씩 그 방법이 달라집니다.

 

 

 

 

* 물건의 경우

 

- 토지 :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
- 건물 :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개별주택, 공동주택, 일반주택 구분 확인)
- 선박·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 : 시가표준액
- 유가증권 : 액면금액(소 제기 전날,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최종거래가격)
- 유가증권 이외 증서의 가액 : 200,000원

 

 

 

 

* 권리의 경우

 

- 소유권 : 물건가액
- 점유권 : 물건가액의 3분의 1
- 지상권 또는 임차권 : 물건가액의 2분의 1
- 지역권 : 승역지(편익을 제공하는 토지) 가액의 3분의 1
- 담보물권 : 피담보채권의 원본액(물건가액이 한도)
-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 전세권 : 전세금액(물건가액의 한도 내)

 

 

 

 

 

* 기타 물건 또는 권리의 경우

 

소송을 제기할 당시의 시가.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의 취득가격 또는
유사한 물건 또는 권리의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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