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소송] 민사소송 비용 산정방법 ②

by 변호사 강민구 2012. 12. 17.

민사소송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민사소송] 민사소송 비용 산정방법 ②

 

 

 

 

 

 

 


소송의 종류에 따른 소가 산정방법

 

* 확인의 소
권리, 법률관계의 존재·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

 

* 이행의 소
원고가 피고에게 '…할 것(급부)을 요구한다'고 하는 소송

 

* 형성의 소
법률관계의 변동을 요구하는 소송

 

 

 

 

 

 

소가 산정방법

 

- 확인의 소 : 물건 및 권리의 종류에 따라 결정
- 증서진부확인의 소 : 유가증권은 액면금액의 1/2, 기타 증권은 20만원
- 금전지급청구의 소 : 청구금액(이자 불산입)
- 정기금청구의 소(기간 미확정) :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 물건의 인도·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 :
     소유권은 목적물건 가액의 1/2
     지상권·전세권·임차권·담보물권은 목적물건 가액의 1/2
     계약의 해지·해제·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목적물건 가액의 1/2
     점유권은 목적물건 가액의 1/3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는 목적물건의 가액

 

 

 

 

 

- 상린관계상의 청구 :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 부분 가액의 1/3
-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 목적물건 가액에 원고의 공유 지분 비율을 곱해 산출한 가액의 1/3
- 경계확정의 소 :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 가액
- 사해행위 취소의 소 : 취소되는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 기간 미확정의 정기금 판결과 변경의 소 : 소송으로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부분의 1년간 합산액
-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청구의 소 :
     처분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다면 그 비용,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2천만 1백원(비재산권에 관한 소)
-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 :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5천만 1백원
-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및 비재산권상의 소 :
      2천만 1백원. 단, 회사관계소송, 소비자단체소송, 특허소송 등은 5천만 1백원.

 

 

 

 

 


등기·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송의 소가 산정방법

 

- 소유권이전등기 : 물건가액
- 제한물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 :
     지상권 또는 임차권은 물건가액의 1/2
     담보물권 또는 전세권은 피담보채권액(물권가액이 한도)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지역권은 승역지 가액의 1/3
- 가등기 또는 그에 기한 본등기 : 권리의 종류에 따른 가액의 1/2
- 말소등기 또는 말소회복등기 : 
     설정계약 또는 양도계약의 해지나 해제에 기한 경우 등기의 종류에 따른 가액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에 의한 경우 등기의 종류에 따른 가액의 1/2
- 등기의 인수를 구하는 소 : 물건가액의 1/10

 

 

 

 

 

* 병합청구의 원칙

 

합산의 원칙
- 1개의 소장에 여러 개의 청구를 신청할 때에,
그 여러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인 때에는
합산하여 소가를 산정합니다.

 

흡수의 원칙
- 1개의 소장에 여러 개의 청구를 신청할 때에,
그 여러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는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중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가로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