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부동산경매 관련 사례
대법원 2012.7.26. 선고 2012다45689 판결 【배당이의】
[공2012하,1498]
[공2012하,1498]
여러 필지의 임차주택 대지 중에서, 일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일부 대지만 경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 임차인은 대지 경매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과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임차주택과 별도로 대지만 경매될 때에도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과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임차주택과 별도로 대지만 경매될 때에도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법정담보물권의 성격을 가지고, 임대차 성립 시의 임차 목적물인
임차주택 및 대지의 가액을 기초로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매로 인해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서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진 경우라도
임차인은 대지의 경매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7.12. 선고 2010다67593 판결 【배당이의】
[공2012하,1409]
[공2012하,1409]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나오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경우도 포함될까요?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경우도 포함될까요?
*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
신탁법 제1조 제2항에 따른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해서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존재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고, 위탁자가 채무자인 경우는 포함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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