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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례

[건설변호사] 부동산 소송 관련 사례

by 변호사 강민구 2012. 12. 18.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부동산 소송 관련 사례

 

 

 

 

 

 

 

Q. 임대차계약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집주인이 고쳐주지 않아요.
집주인에게 고쳐달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요?
A.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일러를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임대인의 의무에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의무에는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도 포함됩니다.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수선이 가능하다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만,
보일러와 같은 난방시설, 벽이 갈라져 비가 새는 등의 문제는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므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파손된 건물의 수리가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Q. 임대차계약이 아직 안 끝났는데 집주인이 매매 계약을 해서
집의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나가야 되나요?
A.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전 임대인과 체결한 계약기간 동안 임차권 주장이 가능합니다.

임차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임대인의 지위는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

그 결과 임대인의 지위는 면책적으로 소멸되고,
차임지급청구권을 비롯한 일체의 채권과 보증금반환채무를 포함해
일체의 채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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