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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폭행사건, 상해사건의 민사절차 방법 [민사사건 변호사]

by :) 2011. 9. 9.

 


폭행사건, 상해사건의 민사절차 방법 [민사사건 변호사]
오늘은 폭행 및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가 안되었을 때 민사조정, 민사소송등을 하여 해결하는 방법 즉 폭행사건, 상해사건의 민사절차 방법에 대하여 민사사건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사건은 보통 형사사건으로 처리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폭행, 상해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와 치료비, 위자료 등이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더이상의 민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지만 만약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도 민사절차를 진행하면 합의서를 증거로 민사절차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폭행 및 상해사건으로 인한 '민사조정'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로 분쟁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신청을 하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해져서, 한 번의 조정기일에 조정이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며, 소송비용이 정식재판에 따른 소송절차에 비해 적게 듭니다.





폭행 및 상해사건으로 인한 '소액사건심판'
민사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할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액사건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사건 중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입니다.





폭행 및 상해사건으로 인한 '민사소송'
합의나 조정, 소액사건심판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는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관한 내용은 [민사소송/법률정보] - 민사소송의 뜻과 소송절차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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