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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상속재산] 상속재산이 없을 때의 유류분청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12. 19.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재산] 상속재산이 없을 때의 유류분청구

 

 

 

 

 

 

 


상속을 준비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만큼 가족 간에 재산으로 인해 불화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 전에 미리 증여한 재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많은 재산을 아들에게 먼저 증여해주었습니다.
그리고나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속재산이 없는 어머니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이럴 때에 어머니는 아들에게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무엇일까요?

유류분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는 자유가 인정되어서
유언에 의한 사후처분이 인정되는 것인데요.

 

유언자의 재산의 경우, 가족들의 노력의 결과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고,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남은 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유류분을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법정상속순위의 3순위까지인데요.

 

그 중에서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순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직계비속이 존재하고 있다면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을,
직계존속화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서 소멸하게 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마찬가지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어머니는 이와 같은 조항들에 따라 아들에게 유류분반환청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송까지 가지 않고 아들이 어머니를 잘 모시고 사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법이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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