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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변호사]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

by 변호사 강민구 2012. 12. 20.

형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제일 먼저 불러야 할 것은 경찰입니다.
여러가지 보상 문제와 함께 형사처벌의 문제가 끼어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68조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부서지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에 대해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사망사고, 사고 후 도주, 11대 중과실 사고
보험·공제가입여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제기

 

-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한 중상해사고
보험·공제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와 미합의된 경우 공소제기,

합의가 되면 공소 불제기

 

- 그 밖의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경우
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피해자와 미합의된 경우 공소제기,
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 공소불제기.

 

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소불제기가 원칙.
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각호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

1. 제3조 제2항(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의 위협이 생기거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걸린 경우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 해지되거나 계약상 면책 규정 등으로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 11대 중과실 사고


- 신호 및 지시위반
- 중앙선 침범
- 제한속도 20km/h 초과
-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위반
-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및 약물중독운전
- 보도 침범 및 보도횡단방법 위반
-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안에서 어린이보호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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