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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세대생략상속, 상속세 더 붙는다 [상속]

by 변호사 강민구 2012. 12. 21.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세대생략상속, 상속세 더 붙는다 [상속]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일정의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아들인 아버지에게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경우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경우는
상속세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원래대로라면 아들에게 상속할 때 상속세가 부과되고,
아들이 손자에게 상속할 때 또 다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런데 이런 과정 없이 바로 손자에게 상속이 되는 것이므로
상속세를 할증하여 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대생략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아들에게 상속할 때보다
30%를 할증하여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후에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재상속 기간에 따라서
100%에서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나이가 많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받더라도 세대를 건너뛰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정상적인 상속을 하고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나은지
비교를 해 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여기서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많지 않아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을 때에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아들이나 딸이 사망한 경우여서 손자녀가
그 재산을 이어받는 '대습상속'은 상속세 할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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