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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법률정보

경매물건의 매각절차_경매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12. 31.

경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경매물건의 매각절차

 

 

 

 

 


 

경매가 완료되고 나면 경매 대상이었던 물건을 매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그 매각 절차에는 법원의 매각허가결정과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의 취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각허가 결정이 날 때까지는 매각기일로부터 조금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 시간 동안 채무자나 부동산 소유자, 점유자가 부동산의 가격을 감소시키거나
그런 행위를 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신고인의 경매 물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매수신고인의 경매 물건 보호 조치


 

압류채권자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의 점유자가
부동산의 가격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경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해서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그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매각허가여부 결정



법원은 매각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매각결정기일을 열어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에 매수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 불허가결정을 하게 됩니다.

 

매각 불허가결정을 하면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한 매수신고인은
매수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며, 법원은 직권으로 새 매각기일을 정해야 합니다.

 

 

 

 

 

 

* 매각 불허가 사유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4.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민사집행법」제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6.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때
7.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소유권 취득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인은 대금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경매 물권의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매각대금을 지급하려면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를 교부받아 법원지정 취급점에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법원보관금영수증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매수신청보증으로 금전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매각대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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