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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법률정보

[부동산경매변호사]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by 변호사 강민구 2013. 1. 7.

부동산경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경매가 끝난 뒤에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것을 '소유권 등 권리의 취득'이라고 합니다.

 

법원에서 정한 매각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매수인이 종전의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으므로
등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등기촉탁의 신청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 및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말소등기)를 등기관에 촉탁하게 됩니다.

 

등기촉탁을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1부
2. 부동산목록 4통
3.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1통
4. 토지대장 등기사항증명서 1통
5.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1통
6. 주민등록등본 1통
7. 등록세 영수증 : 이전, 말소
8. 대법원수입증지 : 이전 9,000원, 말소 1건당 2,000원(토지, 건물 각각)
9. 말소할 사항(말소할 각 등기를 특정할 수 있도록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4부
10. 등기필증 우편송부신청서(우편에 의해 송부받길 원하는 경우)
11. 매수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등기필증 수령인 1인을 제외한 나머지 매수인들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드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 부동산 세금의 납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합니다.
취득세와 인지세, 지방교육에 및 농어촌특별세가 그것입니다.

 

- 취득세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지방세.

부동산 취득 당시의 가액 X 취득세의 표준세율

 

- 인지세
인지세는 부동산의 취득관 관련해서 계약서와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앞서 말한 취득세와 인지세 외에도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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