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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기업 상속세 완화_가업상속공제 [상속]

by 변호사 강민구 2013. 1. 10.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기업 상속세 완화_가업상속공제 [상속]

 

 

 

 

 

 

 


박근혜 당선인이 어제인 9일, 상공회의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 중소기업들이 요구한 것은 "상속세 완화"였습니다.

기업을 손쉽게 승계할 수 있도록 상속세를 완화해달라는 것인데요.
박 당선인은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하였습니다.

인수위 관계자가 중소기업 규모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서
상속세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죠.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가업상속공제'입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해온 가업을 상속 받아 승계하는 경우에는
30억을 한도로 가업상속재산가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은 100억, 15년 이상은 150억, 20년 이상은 300억이 그 한도가 되고,
가업상속재산의 70%가 2억원에 미달할 경우 2억원을 공제합니다.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가업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그 기업의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로서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이나 출자액을 합해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
계속해 보유한 경우에 한합니다.

 

피상속인은 가업의 영위기간 중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경우여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상 등으로 취임해야 합니다.

 

가업상속재산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 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말하고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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