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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소송] 민사소송의 여건

by 변호사 강민구 2013. 1. 11.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민사소송] 민사소송의 여건

 

 

 

 

 

 

 


민사소송의 요건


소송요건이란 법원이 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을 말합니다.


- 법원이 재판권과 관할권을 가질 것
- 당사자가 현재하며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을 가질 것
- 판결을 받을 법률상의 이익 내지 필요(권리보호의 의익)가 있을 것

 

 

 

 

 


법원의 관할

 

재판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함에 있어서 각 법원이 특정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사물관할

 

제 1심 소송사건에서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사이에서
사건의 경중을 따져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 1심으로 심판합니다.

-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 재산권에 관한 소송으로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소송
-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 사건
- 다른 법률에 의해 지방법원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토지관할

 

소재지를 달리하는 같은 종류의 법원 사이에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놓은 것.

 

 

 

 

 

 


당사자

 

당사자능력
-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소송법상의 능력. 원고로 소송하고 피고로 소송당하는 능력

 

당사자적격
-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격.
청구를 할 수 있는 정당한 당사자가 누구냐하는 문제.

 

소송능력
- 당사자로서 스스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거나 상대방 또는 법원의 소송행위를 받는데 필요한 능력.
행위무능력자인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를 제외한 행위능력자는
모두 소송능력을 가집니다.

 

 

 

 

 

 

소송물

 

심판의 대상이 되는 기본단위이자 소송의 객체.
「민사소송법」은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라는 용어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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