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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상속재산] 상속재산 6개월 내에 매매계약하면 양도세 없다

by 변호사 강민구 2013. 1. 15.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재산] 상속재산 6개월 내에 매매계약하면 양도세 없다

 

 

 

 

 

 

 


사람이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이겠죠.
하지만 남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안고 있던 각종 법률 관계나
채무 관계를 이어서 수행하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상속을 하게 되면 일정의 상속세를 물게 됩니다.

상속재산이 얼마인가에 따라 그 상속세는 달라지겠죠.

 

 

 

 

 

 

그런데 만약 상속 받은 재산을 6개월 내에 매매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세도 내고 양도소득세도 내야 하는 걸까요?

 

상속재산을 6개월 이내에 불특정 다수와의 자유로운 거래에 의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한 경우라면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매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즉,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부담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상속세는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기준시가로 평가되는 경우에 비해서 상속세 부담이 커지게 되죠.

 

따라서 상속재산을 양도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잘 고려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상속세에서 일괄공제가 되는 것은 5억원까지이기 때문에,
총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 이하에 해당한다면 6개월 이내에
매매를 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데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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