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법률정보

[상속재산]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회복청구권

by 변호사 강민구 2013. 1. 17.

강민구 변호사

 

[상속재산]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회복청구권

 

 

 

 

 

 

 

Q.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가족 사이에 상속문제가 번졌습니다.

저와 남동생, 여동생이 상속대상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제가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유산상속문제를 동생들이 잘 처리했을 줄 알고 귀국했더니,
유산이 전부 동생들 앞으로 돌려져 있었습니다.

 

전 이대로 아무 것도 상속받을 수 없는 건가요?

 

 

 

 

 

 

 


이 상황에서 질문자는 남동생, 여동생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공동상속인이라는 것은, 상속 순위가 같은 상속인을 말하는데요.
직계비속인 세사람은 같은 순위를 가지기 때문에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모두 균등한 비율로 나눠가질 권리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동생들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상속회복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이랑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인이 아닌 자나
상속순위에 들지 않은 자가 상속을 하고 있어서 진정한 상속권자의 상속권이 침해되었을 때,
상속권자가 상속회복의 청구를 하는 권리입니다.

 

이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을 참칭상속인이라고 하는데요.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는 것은 공동상속인, 후순위상속인, 상속결격자,
무효혼인의 배우자, 허위의 기재로 호적상 자녀로 올라가 있는 사람,
무단으로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
참칭상속인으로부터 법률행위나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공동상속인인 동생들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상속분만큼의 회복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재판으로청구하는데요.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기간 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댓글